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
1주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실사 진행
방문조사 후,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 결정
건강보험공단에서 회의를 거쳐 요양등급 판정*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
공단으로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서,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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