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신청 절차

이미지 없음

신청절차

1.장기요양 등급신청

장기요양인정 신청서를 제출

2.공단에서 가정으로 방문조사

1주일 이내에 건강보험공단에서 대상자 가정으로 방문하여 상담 및 실사 진행

3.의사소견서 제출

방문조사 후, 의사소견서 제출 여부 결정

4.등급 판정

건강보험공단에서 회의를 거쳐 요양등급 판정
*신청서를 제출한 날로부터 30일 이내에 판정

5.장기요양인정서 송부

공단으로 방문하여 장기요양인정서,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복지용구 급여확인서 등 교부

5.장기요양기관 급여이용

무지개재가노인복지센터와 계약 후 서비스를 이용하시면 됩니다.

장기요양등급 신청 무료대행

상담문의 : 010.2707.1600